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는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 때에 지정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신청자는 제조설비(크라운 캡, 필퍼프룹 캡, 플라스틱 캡, 공통시설)와 기본설비(실험기계⋅기구, 건물구성) 기준을 갖춰야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