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2021.05.13 08:27:29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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