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세제, 모든 중소·중견기업 적용하고 사후관리기간 5년으로 줄여야"

2021.05.11 14:31:17

코스닥협회 "고용유지요건 미준수 허용·업종변경 범위 대분류까지 확대 필요"

계속경영기간 '5년 이상 또는 폐지'·공제액 최대한도 상향도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천만원에 그쳤다.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상속세 부담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연구는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를 거친 뒤 적용토록 단서를 달았다.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주문했다. 우선 고용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미준수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업용 자산의 80% 이상 유지 요건의 신축적인 적용도 개진했다.

 

아울러 업종변경 범위를 중분류 범위에서 대분류 범위까지 넓히고, 사후관리기간도 현재 7년에서 ‘기본 5년 및 예외적인 경우 7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피상속인의 요건 중 계속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절반 수준인 5년 이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비상장기업 30%, 상장기업 2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가업 종사요건 완화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도 주문했다.

 

연구는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를 500억원 초과시 심사 후 결정하도록 하여 상속공제액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의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인하, 연부연납기간 연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대상 확대도 제안했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세금을 내는 ‘자본이득세’ 도입과 재산 또는 신탁의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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