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따져야

2021.05.10 11:40:43

1세대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2년 이상을 계산하는 시점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 2월17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도 마찬가지다.

 

이윤실 공인회계사(상지회계법인)는 월간 공인회계사 5월호에 게재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기산일 판단시 유의사항‘을 통해 주의점을 당부했다.

 

이 회계사는 2019년 2월과 2021년 2월 각각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기산일에 대해 살폈다.

 

2019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시기를 올해 1월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 1주택일 경우에도 1주택을 제외한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날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1월1일 이후 2주택 이상자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보유기간 강화규정은 올해 1월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올해 1월1일 현재 1주택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31일 이전까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올해 1월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다면, 2년 이상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의 보유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을 의미하는지, 최종 1주택이 되는 날부터의 보유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14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거주를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회계사는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주택인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적용하고, 거주기간도 동일 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또한 올해 2월17일부터는 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이 된 경우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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