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장려금⋅양도세' 3대 신고⋅신청, '홈택스⋅ARS'로 꼼꼼히 챙겨야

2021.05.10 09:05:40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5월은 ‘세금’이 최대 이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3대 신고⋅신청’을 이달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를 지원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 때도 일선세무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해 준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지원서비스를 유심히 살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는 올해 그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사업자 대상 모두채움신고서는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모바일 신고대상도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ARS(1544-9944) 전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대상도 단순경비율⋅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이 서면 또는 모바일로 보낸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양도세 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2만6천명, 파생상품 7천명 등 5만5천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땐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 신고를 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고 심사를 거쳐 8월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적시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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