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판 뒤 추가로 받은 마을발전기금도 양도금액에 합산

2021.05.07 13:09:00

조세심판원, 매매잔금 수령 후 매수법인 대표에게 별도로 받은 금전 "양도가액 합산해야"

 

토지 양도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양도인이 매매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토지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봐야 하며,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매도인이게 건넨 대금은 양도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7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1985년과 1995년에 각각 취득한 임야 2만1천30㎡를 2019년 7월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한 후 두달여 뒤인 9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두달여 뒤인 11월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수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로부터 다시금 금전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이듬해인 2020년 7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이후인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금전 수령한 내역을 포착한 후 해당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B씨로부터 받은 금전은 쟁점 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돼 있었으나 이를 저가에 양도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함께 매각 집행부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심까지 사게 됨에 따라, 수목대금 및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는 무관함을 강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매수법인 대표자인 B씨가 매매가액 외에 추가금액을 A씨에게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등 양도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되는 재산의 매매당사자 간에 직접 수수한 금전의 총액을 의미하기에 추가로 수령한 수목대금과 마을발전기금 또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국세청의 과세가 적법함을 손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쟁점토지 수목에 대해 임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의 공시방법을 갖춘 사실이 없고, 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며 “결국 A씨가 주장하는 수목은 쟁점 토지에 부수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또한 “마을발전기금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처분청이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수령한 금전을 양도가액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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