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 표준신고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14종을 6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접대비조정명세서(1)·(2) △기부금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다.
이외에도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도 포함됐다.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
2 |
접대비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
3 |
기부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
4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5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
6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
7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8 |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9 |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
10 |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
11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
12 |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
13 |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
14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