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소세 신고때 처음 적용되는 사항은?

2021.05.06 11:15:19

세무사계 최대 업무 시즌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세무서지자체에서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번 종소세 신고 때는 달라진 세법 개정 내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음은 종소세 전문가 정해욱 세무사의 신고시 유의사항 내용이다.

 

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 이번 신고 시 처음 적용되는 사항

 

1.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정(소령 §82 )

다음 ) )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연간 600만원 이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적용

 

2.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범위 확대(소령 §67)

300만원 미만 수선비 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 비용인정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소령 §78 )

1,000만원 1,500만원

 

4.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조정 (소법 §35, 조특법 §136)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확대

- 100억이하 0.35

- 100억초과 500억이하 : 100억초과분의 0.25%

- 500억초과 : 500억초과분의 0.06%

 

5.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소칙 §23§57)

2.1% 1.8%(0.3%p)

 

6.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소령 §208 )

 

7.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인상(소칙 §67)

소득상한배율

-간편장부대상자2.6 2.8

복식부기의무자3.2 3.4

 

8. 건설기계 양도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취득하여 2020.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소령 부칙 §3(2018.2.13. 대통령령 제28637)].

 

9. 중소기업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법령 §192 , 소령 §55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20만원 30만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신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10.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643§70§73)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분리과세 세율20%,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이행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11.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령 §87)

∙필요경비율

양도가액

필요경비율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0~1억원까지90%

1억원 초과분80%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소법 §592)

7세 미만의 취학아동 자녀세액공제 배제

 

13.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1)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법 §593 ·, 소령 §402 , §1182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2) 50세 이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4 신설)

50세 이상자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적용제외 대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 , 조특령 §5)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소액 해외송금업

화물운송업 육상수상항공운송업 추가

화물터미널 운영업 육상수상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추가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추가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6959, 2016.2.5.) 22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소기업은 개정된 규정만 적용된다.

 

16.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3 , 조특령 §263)

20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다음의 사유 추가함

퇴직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결혼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

자녀교육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동종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17. 고용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유예(조특법 §297 , 조특령 §267)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고용감소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추징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74)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보완 :해당 기간 해당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사회보험료 계산 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사회보험료율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

상시근로자수

 

 

 1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63 신설)

(1) 임대인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2) 임차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대상건물 : 상가임대차보호법(§2)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4) 공제금액 : 2020년 임대료 인하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5) 공제신청서류 :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6) 최저한세 적용 배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7)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간편장부대상자는 가능)

(8)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0.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999 )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적용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2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11 신설)

(1) 감면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북 경산, 경북 청도 경북 봉화

(2) 감면세액 :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3) 감면한도 : 2억원

(4) 최저한세 등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2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912 신설)

(1) 적용대상 : 2020.04.01. - 2020.07.31. 까지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결제한 금액

) 2020.12.31일까지 공급(특정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할 것

 

(2) 세액공제 : 선결제금액 × 1% (202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3)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자료=정해욱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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