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목적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다면 부가세 면제해야"

2021.05.04 17:45:38

김상술 박사, "실질과세원칙 면세조항 우선 적용·해석 바람직" 주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세무학 박사는 2021년 계간 세무사 봄호에 게재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판례평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돼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김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규정이 이 사건의 면세조항에 우선해 적용·해석(목적론적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데 목적으로 하여 조세감면을 둔 제도인 점,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특히 지방세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는 오피스텔 취득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인 경우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오피스텔 공급에 따라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보유단계에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서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또는 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김 세무사는 따라서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이 되도록 대상판결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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