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딸이 분양권 당첨…취득세 덜 내려면 '세대 분리'부터

2021.05.04 09:58:44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은 ‘1세대’ 판정이 관건이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원이라면 집을 사기 전 세대를 분리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때 30세 미만인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의 범위·산정기간·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SNS 채널을 통해 세대원의 분양권 취득세 세율 적용방법과 세대 분리 판정 요건에 대해 안내했다.

 

예컨대 무주택자 30세인 딸이 분양권을 갖게 된 경우, 이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한 세대원인데 각각 주택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취득·매매할 경우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취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한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셈이다.

 

세대 분리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전까지만 완료하면 된다. 분양권에 따른 ‘취득일 현재’ 자녀가 독립된 세대라면 무주택 세대로서 1~3%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30세 미만인 자녀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기준금액 미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2년) 동안 월평균 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 혹은 소득창출 활동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전 세대를 잘 분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만약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취득일 전 부모와 자식간 주민등록을 분리해 별도 세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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