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매출 20% 이상 감소한 中企, 1년간 관세조사 유예"

2021.05.04 09:12:10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등 이달 31일까지 유예신청 받아

작년 20% 이상 수출입 감소 및 창업 3년차 中企는 신청없이 조사 유예

 

관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이나 수출입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는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선 관세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심사 후 유예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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