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안내

2021.04.30 08:30:0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세청은 30일 관보를 통해 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대해 안내했다.

 

복직신청 대상자는 2002년 3월23일부터 2018년 3월25일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관련 활동으로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13일까지이며 해직공무원 결정 신청서,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직⋅징계처분과 관련한 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에서 노조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안내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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