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5년간 불린 재산 1조원 넘어

2021.04.27 12:00:01

상장기업 임원보수 ‘가족·비가족’ 격차 확대…총수일가 기업상표권 수입 독점

사주일가 이익사유화 현상 뚜렷…국세청,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탈세 엄정대응 필요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법인자금을 유용한 사주일가 등 불공정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주 자녀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자녀들이 일명 부모찬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증식한 재산가액만 1조원이 넘어섰으며, 증가속도 또한 부모세대를 앞지르는 등 부의 되물림을 넘어 불공정 영역에서 청출어람을 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세대별 재산 증감추이에 따르면, 부모세대는 재산이 5년간 41.4% 자녀세대는 50.7% 증가한 가운데, 대표적인 재산 증식 수단인 주식의 경우 부모세대는 5년간 41.9%, 자녀세대는 49.3% 늘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광풍을 반영하듯 자녀세대에서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이 5년만에 무려 110.4%로 폭증해,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적인 재산증여가 거듭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구성원이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대부분을 사주일가가 사유화((Owner Take-All)하는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사주는 방만경영을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족임원과 비가족임원간의 보수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2016년 1.2배에서 2018년 1.5배로 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기업집단내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기업이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은 독점하고 책임은 공동으로 돌리는 삐뚤어진 사주에 이어,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는 자녀까지 불공정 탈세시도가 여전한 것을 방증한 것으로, 국세청이 기업자금 유용 등과 같은 불공정 탈세에 한층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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