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각 사업장 마다 안분

2021.04.12 20:56:42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국세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어 이달 말까지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 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 적용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만 차감 또는 공제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게 됐다.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는 법인은 오는 8월2일(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4월30일까지 해야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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