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도입"

2021.04.09 13:16:10

미술품 및 문화유산의 상속세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시 물납을 허용하는 재산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특례 적용 대상에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를 추가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을 ‘문화유산 보호’로 들었다. 세부담으로 부득이하게 미술품 등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전 의원은 재단이 최근 상속세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놔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프랑스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의 공공자산화를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지난달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