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中企 3만5천곳,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1.03.08 15:10:03

집합금지·영업제한기업,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 대상

행안부, 국세청과 협력 하에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대상인 이들 중소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4월말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국세청이 법인세 직권 연장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자동연장혜택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고 밝혔다. 

 

구 분

직권 연장 대상

집합금지

업 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천900여개 기업(20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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