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 폐지"

2021.02.16 09:49:46

육아 필수품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육아비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2~3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면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행 법에서는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해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했다. 액상 형태의 분유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기저귀와 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영유아를 키울 때 없어선 안 될 필수재”라며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육아비 부담을 줄이는 ‘맘(mom) 편한 법’ 추진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