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는 진화 중-②]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2021.01.15 06:00:00

신고납부→기본정보 입력→신고서 입력서식 선택→매출 입력→매입입력→신고서 제출順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자, 오는 10월경부터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70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확대로 일반과세자도 이달부터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신고 자력이 부족한 간이과세자 등에게 제공하는 부가세 모바일 신고를 일반과세자 정기신고·수정·경정·기한 후 신고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반과세자가 정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메뉴에 들어가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일자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중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체크해 신고서 입력서식을 선택하면 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기타 매출분, 과세표준명세가 해당된다.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급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가 포함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입력하면 신고서 내용을 재차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체 부가세 신고대상 약 30%를 차지하는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자 등은 서식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경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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