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려면 챙겨야 하는 서류는?

2021.01.05 09:28:56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70%로 확대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상가 건물주는 그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귀속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개인과 법인은 공제금액을 70%로 상향 조정한다. 

 

공제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사행행위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공제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을 첨부서류로 내야 한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공제기간을 올해 6월까지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대한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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