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코드 분류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 315만명

2020.12.31 11:00:24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중 국세청 업종 코드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가 지난해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6년새 3배가 늘어난 수치로, 새로운 노동 형태를 반영한 통계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3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된 노동자가 31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도 이에 속한다.

 

문제는 기존 업종 분류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며 기타 자영업자의 인원은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2014~2019년 기타 자영업자의 수는 101만9천명→132만3천명→173만5천명→219만3천명→264만7천명→315만2천명으로 6년새 200만명이 늘었다.

 

전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인원 중 기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5%에서 지난해 47%로 두 배가 됐다. 총 인원의 절반 가량이 ‘기타’로 분류되는 셈이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기타 자영업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에 해당하며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튜버도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다가 지난해 비로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940306)가 신설돼 별도 관리된다.

 

장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병의원 종사자(연 수입 약 3억8천540만원)도 있지만, 최근 급증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기타 자영업자, 물품 배달, 퀵서비스 종사자 등 주로 저소득 노동자”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도 새로운 노동형태를 포착할 수 있도록 25년만에 국제종사장지위분류를 개정키로 지난 2018년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우리도 통계청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종사장지위분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번달 10일 경 계획이 1년 뒤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물론이고, 이들을 부르는 합의된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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