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0.12.28 12:26:17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H는 국내에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 배달앱 ‘요기요’ 운영)와 (유)배달통(배달앱 ‘배달통’ 운영)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 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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