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대인 대상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기한 연장에 더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토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29일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당정은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정액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차등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 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유예하는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