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즌 맞은 종교인,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2020.12.23 12:00:00

기타소득신고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도 신고 가능

종교단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올해부터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일단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인과 달리,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기에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그간 유예해 왔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020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기에 종교단체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해,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로 각각 표기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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