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자판기, 국세청이 규제 선제개선하고 시장확대 제안까지"

2020.12.21 09:22:11

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해결사례 33건 발표

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가 전면 허용됐다. 주류 제조장 내 맥주 부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 생산도 허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신속확인·적극행정을 통해 해결된 사업사례 33건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해 정부가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 주는 제도다. 확인을 거쳐 걸리는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 무인 로봇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 AI 아기돌보미·AI 리크루터 등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의 적극행정은 주류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이 쏠렸다. 샌드박스 승인 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부가조건은 커녕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행보를 보였다.

 

현행 법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해 왔는데, 국세청은 지난 6월 신청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 테스트해 보자”고 역제안했다.

 

AI를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려 술을 가져갈 수 있는 기계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사업자 측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신청했으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개정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또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맥주 제조 부산물로 빵, 스낵 및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것도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금융위·금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 출시 등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이뤄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며 “말 그대로 규제 QR(Quick Response)코드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정부 각 부처와 협업해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승인을 돕는 국내 첫 민간기구다. 지난 5월 출범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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