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교수·윤현경 변호사, 부양의무 과세제도 개선방안 제시
초등학교 이상 자녀 학원 수업비, 교육비 공제 포함 바람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준 손자·손녀의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현경 변호사는 월간 공인회계사 12월호에 실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 논문 요약본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 대한 과세제도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4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양의무와 관련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에 대한 부양에 대한 규정(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과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민법 제826조제1항)을 두고 있다.
박 교수와 윤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상 가족간의 부양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가는 복지지출을 통해 책임질 수 밖에 없다며 가족간 부양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상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소득세법상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에 대한 학원 수업비도 포함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손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지원한 손자녀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법상 부담부증여를 통한 ‘자식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의 경우도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적극 이행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