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거래세율을 0.1%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0.08%로 인하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거래세율은 0.25%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0.23%로 인하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0.15%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견을 10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