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피-0.08%, 코스닥-0.23%

2020.12.04 08:36:0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거래세율을 0.1%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0.08%로 인하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거래세율은 0.25%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0.23%로 인하했다. 2023년 1월1일부터는 0.15%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견을 10일까지 받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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