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정보 추가해야"

2020.11.17 09:43:11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신설하기 위해 주식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주권매매 관련 정보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등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경우 거래소는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지 내용에서 양도 주체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현행 법은 증권거래세의 세부담별 귀착 비중을 알 수 없어 세법 개정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지 파악할 수 없다”며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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