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명안내문으로 조사확대 통지 갈음?…조세심판원 '제동'

2020.11.13 15:41:47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서 범위확대 통지 없이 과세기간 확대해 세금 부과…심판원 취소결정

과세처분 취소 후 납세자에 쟁점 과세기간 해명자료 제출안내장 보내 또다시 과세

조세심판원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규정 위반 절차적 하자 치유 없이 과세처분은 위법"

 

국세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심판결정을 받은 후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했으나, 다시금 쟁점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자 조세심판원이 제동에 나섰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인 과세기간을 넘어섰음에도 납세자에게 범위 확대를 통보하지 않고 과세결정한데 대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 과세처분 취소후 재과세통지한 국세청의 처분은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병원을 운영중인 A씨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을 지정해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2018년 5월 한달동안 착수했으며, 조사 종결후 A씨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했다.

 

A씨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문제삼아 2018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하기 위해서는 A씨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음으로, 당초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을 2019년 6월 내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대상기간 확대 통지 없이 임의로 대상기간을 확대해 자료 수집을 한 후, 다시금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과세통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심판결정으로 납세자는 한숨을 돌렸으나, 재차 국세청의 반격이 이어진다.

 

국세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모두 취소했으나, 다시금 조사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9년 9월 A 씨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냈다.

 

A 씨는 이미 심판원의 결정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됐기에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대로 당초 신고시 과대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해 2014년 귀속분과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9년 12월에 경정·고지했다.

 

A 씨는 재차 심판원의 문을 두드려, 쟁점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당초 처분과 동일하게 재차 이뤄진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 대상 기간 외의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대해 부과처분한 것이기에 심판원의 당초 결정에서 적시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심판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A 씨의 손을 다시금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결정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였기에 취소결정을 했다”며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 불이행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지 않는 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적시했다.

 

이어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라며 “이를 통해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 규정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관련법령심리를 거쳐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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