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2천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표본조사는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을 100만원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중 0.5%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해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5년간 연말정산 기간 중 총 850만명이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그 중 0.5%에 해당하는 4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검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평균 29%에 해당하는 소득자가 허위로 부당공제를 받은 것이 적발됐다.
김경협 의원실은 표본조사가 전체인원의 단 0.5%만을 점검해 부당공제 비율을 추정하기 때문에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당공제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해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김경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