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뇌물로 연루된 금액 2천500억원에 소득세 686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에 따른 세금 부과건수는 총 3천41건으로 과세대상 뇌물액수는 2천57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482건이었으나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810건으로 증가했다.
과세대상 뇌물수수액도 2015년에는 196억원이었으나 2016년 245억원, 2017년 423억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979억원으로 4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과세대상 뇌물액은 72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뇌물로 받은 돈에 부과한 소득세는 2015년 76억원에서 지난해 22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 고지세액은 2015년 76억원, 2016년 92억원, 2017년 103억, 2018년 187억원, 2019년 22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뇌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뇌물 등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현황(단위: 건, 억원)
과세연도 |
과세대상금액 |
과세건수 |
고지세액 |
’15 |
196 |
482 |
76 |
’16 |
245 |
468 |
92 |
’17 |
423 |
490 |
103 |
’18 |
979 |
791 |
187 |
’19 |
729 |
810 |
228 |
합계 |
2,572 |
3,041 |
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