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세금 2조 감면해 줬다더니…법인세 감면만 3조?

2020.10.08 14:27:5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주된 대기업 공제혜택 조세지출예산서상 제외
홍익표 의원 "수혜자별 귀착현황 항목별로 세분화해 정확성 높여야"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지난해 자산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인 상호출자기업의 조세지출 수혜액을 2조875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이 지난해 감면받은 법인세만 3조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인 상호출자기업의 2019년 한해 감면받은 법인세가 486개 법인에 3조4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자별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기업규모별 조세지출 수혜 규모는 중소기업이 12조5천260억원으로 기업에 지원된 전체 감면액 대비 70.55%를 차지했다. 이어 중견기업 감면액은 5천676억원(3.2%), 상호출자기업은 감면액 2조875억원( 11.76%)로 발표됐다.

 

홍 의원은 대기업이 받는 실제 혜택이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원인을 대기업이 주로 받는 공제 감면 혜택 제도들이 조세지출예산서 상에서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 국내에서 납부할 때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상호출자기업이 외국 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금액은 2017년 1조8천662억원, 2018년 1조9천788억원, 2019년 1조4천979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법인세 항목만을 분석했을 때 1조원 넘게 대기업의 조세감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소득세 등 다른 세목들을 종합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세지출 총규모에 대비해서만 집계되고 있는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이는 등 수혜자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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