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의원이 "2년 가까이 추진돼 온 관세법 분법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관세사나 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추진을 보류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달라 기재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법무법인 광장이 통관법 제정에 관한 연구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관세사의 77.6%, 무역통관전문가 86.4%, 수출입기업 91.4%, 수출입관련기관 91.6%가 분법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관세법은 세법 중 유일하게 관세 부과·징수 등의 조세 규정과 통관절차 규정, 벌칙·처벌 규정을 모두 포괄해 조문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
특히 통관절차 규정이 세법에 포함돼 있어 방사능 오염이나 위해·불량 수입물품 차단, 긴급 상황시 필수품 교역제한(마스크) 등 조세와는 무관하나 국민 보건, 사회 안전과 관련된 입법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법의 분법이 논의돼 왔다. 관세청은 2018년 10월부터 관세청이 기재부와 분법의 필요성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2월 기재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을 정식으로 보고해 정부 정책으로 채택 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후 관세청은 법령 개편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통관절차법과 신(新)관세법 안을 마련했다.
김경협 의원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정책을 기재부 소관 부서가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수요가 큰 관세법 분법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