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세제 개편안에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포함하고 대주주 요건도 합산이 아닌 개별기준 3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 국내 주식시장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빠져 있어 단기매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연 5천만원의 금융소득을 공제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5년으로 제한하며,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 등이 골자다.
하지만 주식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은 없으며, 공제기한을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매도, 단타 매매 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은 주식의 결손금 이월기간을 무기한으로 하여, 시장안정성과 수익률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단기 자본이익에 중과하고, 장기 자본이익에는 저율로 과세하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매년 연말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장려할 방안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3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주주 요건을 합산이 아닌 개별기준 3억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