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내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해 줘야"

2020.10.08 10:46:32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근로소득세를 똑같이 납부하면서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세액공제에서 배제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세율·일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다.

 

내국인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201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1만5천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9천800억원 규모다.

 

특히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차입기관은 대부분 은행권이다. 5년 이상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며 주택마련대출까지 받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할 의향을 갖고 영주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거나,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미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5서5413)가 존재하고, 또 실제로 과세연도별로 해당 공제를 받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50명이 1억5천200만원, 2018년에는 12명이 4천400만원, 2019년에는 잠정치로 10명이 5천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현실에는 소득공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업무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것.

 

김 의원은 “국제결혼·다문화가정·외국인노동자의 장기 거주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 5년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세대주·세대원’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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