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성년자에 1조3천억원 증여…3년새 84%↑

2020.10.06 09:32:26

50억 넘는 고액재산 증여도 65% 늘어
기동민 의원 "탈세 여부 면밀 검증해야"

최근 3년간 50억원을 넘는 고액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증여세는 총 5조3천176억원으로 2년전인 2016년 3조5천282억원에 비해 51%나 증가했다.

 

2014년 3조4천880억원, 2015년 3조3천135억원으로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크게 증가했다. 50억원 초과 자산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불과 2년만인 2018년 740건으로 80%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증여세도 1조165억원에서 1조6천851억원으로 66%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상속세 증가율은 12%에 그쳤고 50억원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오히려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6천848억원에서 1조2천579억원으로 84% 증가했고, 증여세 역시 1천254억원에서 2천732억원으로 118% 급증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1천886억원 중 1천116억원인 59%를 강남3구가 차지했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같은 기간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44% 크게 늘어났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천891명에서 2천684명으로 42%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증여세 결정현황(자료:국세청)

(건, 억원)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2014

2015

2016

건수

총결정세액

건수

총결정세액

건수

총결정세액

합계

105,533

34,880

101,136

33,135

124,876

35,282

1천만원 이하

14,344

77

12,468

55

16,840

66

5천만원 이하

28,128

505

19,140

384

23,851

512

1억원 이하

23,301

1,098

28,070

991

33,914

1,166

3억원 이하

22,586

3,626

25,404

3,510

31,145

4,289

5억원 이하

5,874

2,873

5,983

2,650

7,380

3,344

10억원 이하

6,517

5,137

5,928

4,291

7,518

5,540

20억원 이하

2,680

5,582

2,575

4,359

2,643

4,916

30억원 이하

763

2,844

784

2,114

732

2,758

50억원 이하

426

3,028

372

2,500

441

2,467

50억원 초과

914

10,110

412

11,943

412

10,165

경정

- 

- 

-

337

-

57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2017

2018

건수

총결정세액

건수

총결정세액

합계

146,337

47,595

160,421

53,176

1천만원 이하

15,412

62

14,210

59

5천만원 이하

27,338

496

26,582

512

1억원 이하

39,752

1,326

43,970

1,498

3억원 이하

38,995

5,302

46,281

6,308

5억원 이하

9,635

4,377

11,523

5,113

10억원 이하

9,911

7,288

11,972

8,287

20억원 이하

3,300

6,618

3,722

7,303

30억원 이하

898

3,713

835

3,827

50억원 이하

541

3,457

586

3,497

50억원 초과

555

15,853

740

16,851

경정

-

-897

-

-79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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