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매년 20조원 안팎씩 5년간 100조원 가량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는 2015년 19조1천억, 2016년 19조6천억원, 2017년 20조2천억원, 2018년 2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0조4천억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5년간 100조3천억원이 걷힌 셈이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명시돼 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대표적이다.
서 의원은 어렵고 복잡한 부담금이 적극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6년 국토부 소관 부담금 1건이 폐지됐고, 2017년 환경부 소관 부담금 6건이 폐지됐으나, 중기청 1건과 환경부 1건이 신설돼 5년간 약 5개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실제 연도별 부담금 항목은 2015년 95개, 2016년 94개, 2017년 89개, 2018년 90개, 2019년 90개, 2020년 90개로 90~95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