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3%이하

2020.10.05 14:19:38

정부가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 이하로 재정 관리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 위기 때는 적용을 면제하고,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고려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국제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도 초과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경제위기 때나 경기둔화시 신속한 재정역할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쟁, 대규모 재해, 심각한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토록 했다.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한다.

 

이외에도 경기 둔화로 판단되면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p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연속해 최대 3년 범위로 제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5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한편,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 수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과세수 등 발생시에는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해 채무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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