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 유흥업소 대신 골프장 갔다…"김영란법 영향"

2020.10.05 11:51:04

작년 법인 평균 접대비 1천418만원…2016년比 16% ↓
같은 기간 상위 1% 법인 접대비 26% 감소

최근 10년새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줄었지만, 골프장 사용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1천418만원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일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2016~2019년 평균 접대비는 1천689만원에서 1천418만원으로 16% 감소했다.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컸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천116만원에서 지난해 4억1천474만원으로 26% 줄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20% 감소했다.

 

음주문화의 변화도 기업 접대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은 꾸준히 줄었으며, 대신 골프장 이용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0~2019)'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천609억원으로 2010년1조5천335억원보다 43.9% 줄어 반토막났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9천963억원에서 4천524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천436억원에서 1천650억원으로 각각 54.6%, 32.3% 감소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9천529억원에서 2019년 1조2천892억원으로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1곳의 수입금액 100분위별 평균 접대비 현황(2010∼2019년)

(단위: 만원)

 

수입금액

분 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법인전체

1,742

1,814

1,817

1,739

1,696

1,685

상위 1%

57,380

61,689

60,520

56,779

53,890

56,496

상위 2%

11,936

12,297

12,555

11,642

11,682

11,423

상위 3%

7,282

7,922

7,828

7,881

7,460

7,050

상위 4%

5,452

5,827

5,919

5,848

5,799

5,510

상위 5%

4,805

4,939

4,991

4,863

4,891

4,603

상위 6%

4,202

4,249

4,485

4,266

4,293

4,157

상위 7%

3,809

4,023

3,847

3,656

3,785

3,698

상위 8%

3,384

3,469

3,646

3,482

3,430

3,359

상위 9%

3,170

3,244

3,295

3,183

3,161

3,095

상위 10%

2,826

3,048

3,108

2,988

2,967

2,834

상위 20%

2,201

2,226

2,319

2,159

2,161

2,128

상위 30%

1,458

1,486

1,506

1,454

1,484

1,427

상위 40%

1,074

1,104

1,096

1,069

1,072

1,037

상위 50%

794

787

788

760

766

734

상위 60%

561

564

562

539

529

508

상위 70%

374

378

373

472

357

352

상위 80%

225

231

229

226

215

204

상위 90%

246

225

205

134

98

95

상위 100%

64

64

76

123

145

141

 

 

수입금액

분 위

2016

2017

2018

2019(잠정)

법인전체

1,689

1,531

1,446

1,418

상위 1%

56,116

47,007

42,678

41,474

상위 2%

10,895

10,043

9,693

9,771

상위 3%

6,983

6,416

6,193

6,063

상위 4%

5,239

5,037

4,903

4,648

상위 5%

4,758

4,390

4,029

4,035

상위 6%

4,088

3,870

3,673

3,597

상위 7%

3,690

3,447

3,271

3,134

상위 8%

3,411

3,121

2,995

2,924

상위 9%

3,045

2,923

2,744

2,692

상위 10%

2,883

2,693

2,575

2,542

상위 20%

2,165

2,050

1,964

1,928

상위 30%

1,463

1,391

1,337

1,306

상위 40%

1,057

1,007

974

952

상위 50%

755

725

700

689

상위 60%

524

494

481

476

상위 70%

340

327

317

312

상위 80%

202

189

188

181

상위 90%

130

120

114

77

상위 100%

144

116

114

169

※ 출처 :양향자 의원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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