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버티면 수백억 체납도 탕감?…소멸시효로 명단공개 제외

2020.10.05 08:38:13

김경협 의원, 4년간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85.5%가 소멸시효 완성 

 

2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에 의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만4천310명 중 85.5%인 1만2천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10년(5억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명단공개 기준(2억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은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자료:국세청)

구분

공개 후 삭제 사유별 인원()

합계

납부1)

사망

소멸시효

기타2)

`16

1,772

137

142

1,462

31

`17

3,397

180

224

2,966

27

`18

5,338

225

247

4,828

38

`19

3,803

336

432

2,974

61

합계

14,310

878

1,045

12,230

157

1)납부로 체납된 국세가 공개요건 체납액 2억원에 미달

2)결정취소 등

 

한편 2019년 기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자(누계)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약 3.1%(1.6조)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 4천914명의 체납액은 6조6천599억원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김경협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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