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는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3천527명이었으며, 이중 1주택자는 12만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8천754명으로 19.3%를 기록했다.
2018년의 경우 1주택자 비율은 27.5%였으며,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7천66명, 1주택자 8만7천293명)에서 5.5%P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2천543명, 60세 이상 13만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3천955명, 60세 이상 10만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08년~20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현황
과세연도 |
총결정인원 |
구분 |
인원 |
비율(%) |
2008 |
412,543 |
60세 이상 |
138,521 |
33.58 |
1주택자 |
182,490 |
44.23 |
||
2009 |
212,618 |
60세 이상 |
76,774 |
36.11 |
1주택자 |
67,391 |
31.69 |
||
2010 |
250,214 |
60세 이상 |
93,519 |
37.38 |
1주택자 |
87,344 |
34.91 |
||
2011 |
248,477 |
60세 이상 |
96,144 |
38.69 |
1주택자 |
81,868 |
32.95 |
||
2012 |
273,955 |
60세 이상 |
108,291 |
39.53 |
1주택자 |
73,505 |
26.83 |
||
2013 |
246,197 |
60세 이상 |
101,607 |
41.27 |
1주택자 |
52,068 |
21.15 |
||
2014 |
252,042 |
60세 이상 |
98,018 |
38.89 |
1주택자 |
48,754 |
19.34 |
||
2015 |
283,064 |
60세 이상 |
111,765 |
39.48 |
1주택자 |
56,806 |
20.07 |
||
2016 |
335,591 |
60세 이상 |
131,247 |
39.11 |
1주택자 |
68,621 |
20.44 |
||
2017 |
397,066 |
60세 이상 |
155,232 |
39.09 |
1주택자 |
87,293 |
21.98 |
||
2018 |
463,527 |
60세 이상 |
180,870 |
39.02 |
1주택자 |
127,369 |
2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