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 연말까지 연장

2020.09.28 09:19:54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기재부 고시는 올 2월5일 발효됐으며,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또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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