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 직전 3년간 법인세액으로 확대"

2020.09.25 14:16:07

김경만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를 직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전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범위를 직전 3개 사업연도 각각의 법인세액 합계액으로 늘렸다. 단, 환급세액 결정은 3년 전 사업연도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을 지원해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제도가 경기안정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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