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거짓공시한 공익법인 점검해 가산세 부과해야"

2020.09.22 10:04:44

이양수 국회의원, 상증세법 등 법안 3건 발의

국세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의 명단 공표와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1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고, 거짓공시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의 명단 등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공익법인은 국민들의 정성과 혈세가 담긴 기부금과 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공익법인들의 회계부정 및 불성실공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