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해에만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0·30대가 물려 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을 기록했다.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원에 달한다. 이는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
2014~2016년 3년간 1천734건 늘어났던 20·30대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1만4천602건으로 무려 4천746건 늘었다.
증여금액의 증가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간 3천267억원 늘어난데 반해, 2017년은 전년 대비 6천63억원이 증가해, 1조8천906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무려 1조2천690억원이 늘어나 2018년 한해 20·30대가 받은 건물 가격만도 3조1천596억원에 이르렀다.
건당 증여 액수 또한 2016년까지만 해도 1억5천만원대였으나, 2017년에는 1억9천만원대로 증가한 후, 2018년에는 2억1천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의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도 중점 검증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와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한다.
■ 2014~2018년 20, 30대 건물(주택, 빌딩 등) 증여 신고현황
(건, 금액은 억원, 건당 금액은 만원)
건물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건수 |
6,440 |
6,889 |
8,174 |
9,856 |
14,602 |
금액* |
9,576 |
10,337 |
12,843 |
18,906 |
31,596 |
건당** |
14,870 |
15,005 |
15,712 |
19,182 |
2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