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24시간 통관 지원·관세환급 신속 환급

2020.09.11 16:57:17

서울세관,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특별지원대책 시행

서울세관(세관장·이명구)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명절 전·후 3주간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세관은 이 기간동안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 시행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동시에,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 또한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하되,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다만 추석연휴 직전인 29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관련 환급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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