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 올해말까지 연장"

2020.09.10 12:04:33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 공제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방역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사정이 심각하지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기간이 만료돼 혜택이 이어지지 않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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