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 공제 연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소경영기간도 5년으로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도 두배로 올린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관리 요건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액 한도 상향 △공제대상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 및 매출액 요건 완화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대상기업의 매출액 요건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가업 최소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천억원으로 두배 올렸다.
개정안은 5년 이상 15년 미만 계속 경영기업은 400억원, 15년 이상 25년 미만은 600억원, 25년이상은 1천억원을 공제토록 했다.
현행 법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원, 30년이상은 500억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단축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는 2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4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20%)으로 완화된다.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를 유지해야 하는 고용유지요건도 60%로 줄였다.
김 의원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다분하게 발생한다"며 “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 경영 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