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았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합병구주의 반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합병법인)은 지난 2018년 B기업(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했고, C씨는 B기업의 대주주로 합병신주에 갈음해 전액 합병교부금을 받았다.
이에 C씨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피합병법인의 주식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이 아닌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를 국세청에 물었다. 단 이번 합병 건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적격합병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