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심판관 2명·심판조사관 2명 증원…조세심판원 직제 공포

2020.09.08 09:54:28

정부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상임심판관 2명(고위공무원단 2명) 및 심판조사관 2명(4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시행령을 8일 관보에 게재했다. 대통령령은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절차를 거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제가 내국세 심판부는 5개에서 6개 심판부로, 지방세 심판부는 1개에서 2개 심판부로 각각 늘어났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인력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직렬 정원 12명(7명 1명, 8급 8명, 9급 3명)을 행정·세무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한다.

 

개편안에는 국무조정실에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해 2022년7월31일까지 존속하는 녹색성장지원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5급 7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8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에서 7%로 올리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담당하던 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부업무평가실장이 담당하도록 국무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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