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양경숙⋅양정숙 의원안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 변호사에게 허용 여부 관건
21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세무사와 변호사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할 것인가 일부 제한을 둘 것인가가 관건인데, 현재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각각 유리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을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의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양경숙 의원의 입법안은 세무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정반대의 법안도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했다. 2003~2017년 사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세무사계 입장을 반영한 김정우 의원안과 변호사들의 입장에 선 이철희 의원안을 놓고 두 자격사간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세무사계는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변호사에게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안의 내용대로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들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반면 변호사계는 위헌성을 해소하고 헌재의 결정취지에는 양정숙 의원안이 부합한다며 맞서고 있다.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불발됐다.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뺀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22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후속조치로 내놓은 상태다.